저는 유부남과 바람을 핀 상간녀입니다.
관계의 지속기간은 약 2달간 지속 되었었습니다.
얼마전 그의 부인께서 직접 찾아오셔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것이며 이혼소송을 한다 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일주일 후 그와 그 부인은 이혼하지않고 함께 살아가기로 했으나 그 부인이 저에 대한 정신적 피해등의 위자료를 받아야 하겠다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소송은 따로 하지 않겠으나 위자료형식의 합의금 약 1500만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에게 받은 물건이라곤 하나도 없고 받았던건 다 돌려주었는 상황입니다.
제가 큰 죄를 저질렀고 그의 부인께는 당연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몇번의 연락을 통해 배려를 많이 해주신 점은 압니다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적지않은 금액이여 혹시나 이런 상황에서도 금액조절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볼려 질문 드립니다.
질책도 마다않고 충고도 마다 않고 그 어떤 욕도 쓰게 받겠습니다
사실혼관계입니다, 이혼사실 숨기고, 경제적 무능력으로 이혼소송 준비중입니다, (0) | 2020.12.07 |
---|---|
저는 28살입니다. 이런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할까요, (0) | 2020.12.07 |
면접교섭권 불이행 이혼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0) | 2020.12.05 |
저는 올해 중3인 여학생입니다..부모의 협의이혼 후 양육권청구 (0) | 2020.12.04 |
결혼10년차, 남편의 이혼요구, 이혼만이 답일까요? (0) | 2020.11.28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