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초혼이고 저의 현남편은 과거 이혼후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 갖고왔습니다.
현재는 아이는 전처와의 면접교섭권을 갖고있는 상태이지요. 저와 재혼후에 아이를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현남편과 이혼하면서 아이의 친권/양육권 모두 갖고온다면 아이와 전처(아이친엄마)의 면접교섭권은 소멸되나요?
그리고 면접교섭권 불이행 이혼 후 아이를 만나게 한다면?
저는 28살입니다. 이런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할까요, (0) | 2020.12.07 |
---|---|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0) | 2020.12.05 |
저는 올해 중3인 여학생입니다..부모의 협의이혼 후 양육권청구 (0) | 2020.12.04 |
결혼10년차, 남편의 이혼요구, 이혼만이 답일까요? (0) | 2020.11.28 |
결혼 21년차이고 20살 16살 자녀있는 40대 주부입니다..재판이혼절차 알고 싶어요. (0) | 2020.11.28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