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불이행 이혼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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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불이행 이혼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0. 12. 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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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초혼이고 저의 현남편은 과거 이혼후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 갖고왔습니다.

 

현재는 아이는 전처와의 면접교섭권을 갖고있는 상태이지요. 저와 재혼후에 아이를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현남편과 이혼하면서 아이의 친권/양육권 모두 갖고온다면 아이와 전처(아이친엄마)의 면접교섭권은 소멸되나요?

 

그리고 면접교섭권 불이행 이혼 후 아이를 만나게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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