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거 후 결혼, 그리고 이혼 시 동거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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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거 후 결혼, 그리고 이혼 시 동거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나요?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0. 12. 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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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동안 동거를 했습니다.

같이 돈을 모은건 아니지만(사실 기억은 불분명합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상대방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본인의 자금이 들어갔다고 주장합니다.

모으다가 3천만원 정도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여 상대방에게도 줬고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3년차... 상대방이 이혼요구를 합니다.

 

상대방은 10년동안 사실혼 관계였으니 그때 당시 재산까지 다 분할 대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0년동안 동거하는 동안 상대방 부모님만 알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은 몰랐습니다.

제가 말을 안해서요.

상대방 할머니 생신잔치나 친척 모임 한번 갔었지만

상대방은 저희 친척/가족 모임에 상대방은 온적 없었습니다.

동거 중에 여보 자기라는 호칭을 쓴적도 없었고.. 주소는 같이 썼네요.

남편의 친구들은 동거하는 것만 알고 있었고 저희는 부부라고 소개하진 않았습니다.

 

동거 막바지에 나이들이 차고 상대방도 취직을 해서 누가 먼저 말할 것도 없이 결혼을 한거고요.

이런 경우라면 10년동안의 동거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결혼 준비 기간동안의 동거만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그리고 제가 이혼해줄테니 재산은 다 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재산 분할 관련 협의가 안될 경우 상대방에선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이때 제가 거부하면 이혼이 안될 수 있나요?

애초에 결혼 파기는 상대방이 유책 사유인데 소송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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