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저는 각각 연봉 5천정도의 직장이 있고
약 재산 6억정도가 있습니다.기여도 반반정도구요.
모든건 저의 외도로 인해(모든 사실제가 인정)
재판이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저의 직장에도 손을 뻗쳐서
조만간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고요..
재판이혼이후
제 직장 특성상 추후 재 취업이 어렵지 않아서 그렇게 할생각인데요..
재판 소송 당시 저의 직업의 유무가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큰 영향이 있는지요?
무직인 상태에서 판결을 받는것과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판결을 받는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측은 제가 추후 직업을 다시 가질수 있다는 점을 주장할것 같은데..
판결문에 현재 무직이니 재산 분할을 상대측에게 더 유리하게 해준다던가..
직업을 갖게될 시 양육비를 더 지불하라라던가 그런 판결도 가능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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