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협의이혼 하려고 합니다. 사소한 일이 계속 쌓이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가기가 힘들어서요. 남편이 먼저 요구했고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저한테는 고등학생 아들이 있고요
만나서 이혼 접수하려고 하는데
남편 명의로 빚이 대부분인 집이 한채 있고요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결혼기간 중 남편사업이 부도를 몇번 맞았는데 친정에서 1억 넘게 해결해 주었어요 증거자료는 없고요
저는 전업주부라 능력은 없고 양육권은 저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친정에서 빚 갚아준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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