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최대 300만원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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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최대 300만원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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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21. 1. 1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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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의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현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규모, 신청방법 등을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번 지원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지, 과연 금액은 얼마일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00만 원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조 1천억 원이 편성되었다고 하는데요.

2019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280만 명에게 1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조건은 연매출 4억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1월 11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개인택시 16만 명과, 유흥업소 3만 곳도 100만 원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법인 택시기사에게는 5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2) 3차 재난지원금 집합 제한업종, 집합 금지

 

이번 지원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이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들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상공인들 중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만 원이,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3차 재난지원금에서 집합 제한업종은 2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이 해당되며,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및 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독서실 등이 해당됩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 원을 지원받는데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스탠딩 공연장 등이 3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저금리 융자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집합 제한업종은 2~4% 금리의 3조 원의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현재 0.9%인 보증료도 0.3~0.9% 정도 깎아준다고 하는데요. 집합 금지 업종은 1.9% 금리로 1천만 원까지 임차료 대출 1조 원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3)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특수형태 종사자분들과 프리랜서의 경우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65만 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특고, 프리랜서 중 아직까지 재난지원금을 한 번도 신청하지 못했거나,

받지 않았던 미수해자 분들은 2월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다고 하는데요.

100만 원을 2월~3월 중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자격을 말씀드리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올해 12월 또는 1월 소득이 비교기간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비교기간은 항상 5개 중 택 1입니다.

19년 연평균소득, 19년 12월, 20년 1월, 10월, 11월 소득 중 택 1 해서 가장 유리한 것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25%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과, 법인택시기사 8만 명도 포함되었는데요.

이분들은 기존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코로나 19 장기화로 생계지원금, 소득안정자금 명목으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4) 3차 재난지원금 스포츠시설 업종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겨울 스포츠 시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스포츠 관련 업종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겨울 스포츠 시설 내 음식점이나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이 집합 금지 업종으로 인정된 것인데요.

버팀목 자금으로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소규모 숙박시설 또한 집합 제한시설에 해당되어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

 

국세청이나 건강보험 등에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새희망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감소나 증빙을 위한 특별 서류를 최대한 줄이고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 하면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1월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곧 구체적인 사업공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지원받았던 대상자들은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시작과 동시에 지급이 시작된다 하는데요.

즉, 1월 1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고, 1월 안으로 기존 분들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경우는 안내 문자를 받은 분, 새희망자금 받았던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우선 지급 후 2020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수혜 대상 30만 명은 25일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절차 진행 후 2월 이후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수급자의 경우는 6일부터 안내 문자 발송 후 11일까지 접수를 받아 지급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신규 수혜 대상 5만 명은 15일 사업공고 후 행정절차 진행, 1~2일 후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의 경우,

법인택시기사는 11일부터, 방문, 돌봄 종사자는 2월 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추운 겨울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 모두 힘냈으면 좋겠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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