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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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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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20. 12. 1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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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달랑 50만원 지급… 사회적 약자 정책적 배려 아쉬워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비용을 현실과 맞지 않는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장례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적게 들지 않는다. 장례를 치르려면 기본적으로 장례용품, 조문객음식비, 장례식장임대비, 화장장시설이용료 등 1500여만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은 50여만원에 불과해 아무리 장례절차를 간소화해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장례식장에서 화장장까지 시신을 옮기는데 필요한 영구차는 관할부서에서 대한적십자사의 협조를 받아 지원하고 있으나 이곳에 대기차량이 없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장례식장 등 시설 이용료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기준이 없다보니 장례식장마다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장례를 치르려 비용을 물어봤더니 일반인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며 "기초수급자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비 지원규모가 적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아직 특별한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라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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