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년차이고
이번에 베트남 아내가 1년여동안 바람피운걸 알게됨.
아내 문자에 상간남과 나눈 문자발견.
이혼을 요구하니 한국국적 취득전까진 이혼안된다며 적반하장.
돈도 필요없고 한국국적만 요구함.
이런경우 이혼소송을 해야할텐데
외국인이라서 다른점이 있나요?
문자내용은 깊은관계임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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