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바람으로 상간녀랑 둘다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갖고있는 증거로는 둘이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주고받은 사진 성관계동영상입니다
문제는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줄 알고 만났다는 증거가없습니다
증거만 없다뿐이지 알고 만난건 확실하고요
지금은 협의이혼중입니다 숙려기간이고요
상간녀가 저를 만난 이후로 다시는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 했고
남편도 다시는 그여자를 만나지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둘이 아직도 만나고 있더라구요
이걸로는 소송히 힘든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이미 가정이 파탄난 이후에 다시 만나는 것이기때문에 소송이 힘들다고하는데 제입장에선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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