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달 21일에 법정에가서 정식으로 이혼절차를 밟게된 여자입니다.
궁금한게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이혼후에 재혼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
2. 현재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한테 이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싶은데
혼인신고할때 이혼했다는게 서류에 ㄴㅏ오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지게 됀다면 호적에 올릴때 문제가 돼진않을까요?
검색해서 보니 300일뒤에나 아이를 가질수있고 남자친구 호적에 올릴수있다는데 사실인가요?
4. 나중에 등본이나 초본같은걸 떼었을때 이혼 경력이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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