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만나고 있는사람이 유부녀일때 저와 외도하여 모든재산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소송하지 않기로 하고 협의 이혼 후 저와 혼인신고는 하지않은채 살고있습니다.
소송하지않기로 한것은 미안함 마음과 죄책감때문에 구두로만했기때문에 증거가없습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론 외도사실을알고 이혼을했을때
재산분할소송은 2년 배우자에대한 외도소송은 3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3년이 지나면 배우자에대해서 소송할수없게되는것인지.
저는 전남편입장에서 상간남의 입장인데 상간남에대한 소송역시 소멸시효가 같은지 알고싶습니다. 검색으로 봤을때 외도사실을 알았을때부터 3년. 외도가 있던날부터 10년인데 두개가 어떤차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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