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생각중입니다. 정확히 몰라 여기에 글을 씁니다.
협의든 아닌상황이든 달라지는 것인지.
13년차 여자사람입니다. 결혼후 넉넉지못해 부득이 저희엄마집에 살다가 엄마가빌려준 전세 5.5백만원 집에
거주중이며. 이곳에 거주한지는 십년이 되어가며 . 거주한지 삼년쯤부터 엄마에게 매월 30만원씩 갚고있습니다. 최근 이년전쯤 엄마돈을 제명의로 예치해둔 통장을개설했는데. 재산분할검색해보니 부부중 명의예금도
재산분할대상이라고 하던데. 엄마통장에서 제계좌로
이체하지않았고 현금찾아서 직접 은행에서 예금가입을 했거든요. 이럴경우 다른사람명의로 옮기게 되면
재산은닉 머 이런걸로 간주하나요? 아심 엄마돈이라는
증명이필요한지. 제명의로 가입한날 엄마통장에서
비슷한금액출금한 이력으로도 제개인재산이 아니라는
증명이되는지. 하루빨리 변경을 해야하는지. 전문가분께서 법적인자문 부 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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