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그 바로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뜻합니다
즉 잠재적인 빈곤층을 말하는데요
기초수급자 대상은 아니되, 소득이 최저생계비(중위소득 50% 미만)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
즉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을 말합니다.
빈곤층<차상위계층<중산층<상류층
소득순서대로 배열했을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일컫습니다.
50% 미만은 빈곤계층
50~150% 사이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됩니다.
즉 소득수준이 해당 기준안에 속해야 그에 맞게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878,597원
2인가구 1,495,990원
3인가구 1,935,289원
4인가구 2,374,587원
5인가구 2,813,886원
6인가구 3,253,184원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관련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면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확인서류(급여명세서)
- 재산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서류제출 방문 후, 근로능력이나 소득과 재산을 검토진행하며
사회복지 공무원이 방문하여 선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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