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 자유게시판

by 토파니 2020. 9. 8. 20:54

본문

 

 

 

 

 

 

 

 

 

 

 

차량 구입시 부가되는 세금의 종류 입니다.

 

 

 

특별소비세 : 차량구입가의 10%(2000cc이하는 5%)

 

교육세 : 특별소비세의 30%

 

취득세 : 취득가액의 2%

 

등록세 : 취득가액의 5%

 

자동차세 : 차종,년식,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됨

 

면허세 : 배기량에따라 다르게 책정됨

 

 

 

현재 장애인 본인이나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할때 자동차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특별소비세

 

*대상 : 장애1~3등급 , 시각장애 1~3급, 국가유공자 1~7급, 고엽제 후유증 수당대상자

 

*범위 : 모든 승용자동차(배기량 무관)

 

*본인명의 및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공동명의 가능

 

▶공동명의 대상 범위 :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or

 

직계비속의 배우자)자.
▶공동명의 출고시 5년간 의무보유 해야함(주민등록상 동일 새대 유지)

 

▶공동명의 등록시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도 등록 가능

 

▶특별소비세 면세 차량의 재구입은 5년으로 함.

 

(단,노후차,폐차, 특소세 면세대상에게 양도시 5년이내 재구입 가능)

 

▶ 공동명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운전 면허증 제출

 

 

- 등록세,취득세

 

* 대상 : 장애 1~3급, 시각장애1~4급, 국가유종자 1~7급, 고엽제 후유증 수당대상자

 

* 범위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차

 

▶ 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 이륜차

 

 

지방세 면제 대상 내용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 해야함.

 

취득일로부 1년이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 세대 분리를하는 경우 면제된 지방세 추징

 

 

 

- 공채

 

* 대상 : 국가유공장애1~7급,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범위 : 제한 없음

 

▶본인 및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시 1인 1대에 한해 가능함.

 

▼ 간략히 요약해 보았습니다!

 

구분

면제범위

특별소비세(교육비포함)

지방세(취,등록세)

채권(공채)

국가유공자

1급~7급

1급~7급

1급~7급

일반장애자

1급~3급

1급~3급

1급~6급

시각장애자

1급~3급

1급~4급

1급~6급

 

 

주의사항

 

1. 특소세 면세 자격, 공동명의인의 요건(등본상 동일 세대) 은 반드시 차량 출고 시점까지

 

충족되어야함(출고 시점보다 늦을 경우 면세 불가)

 

 

 

2. 공채의 경우 직계 비존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경우 면세 가능

 

 

 

3. 2000cc 초과 차량의 경우는 등급과 무관하게 등록 및 취득세가 부가되며,채권만 면제 됨

 

 

 

★장애인 차량의 의무 보유기간★

 

 

 

세금 감면을 받고 구입한 차량은 의무 보유 기한이 있습니다.

 

특소세는 5년 , 취,등록세는 3년(중고차1년) 입니다.

 

2003년 12월 31일 까지 구입등록한 차량은 의무보유기간이 1년입니다.

 

이 기간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이나 세대 분가시 잔존 가치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어쩔수 없이 폐차를 해야한 경우 말소 등록 사실을 증명 할수 있는 서류를 폐차한 날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공동명의 사용중 세대 분리로 자격 상실이 되었을때 자동차의 LPG 를 떼어낸 후

 

단독으로 명의 이전을 하거나 해당차량을 매각하여하함.

 

 

차량 소유자(장애인 등)가 사망하였을경우 유가족이 상속받아 해당차량을 계속 사용할수 있으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전등록을 마쳐야 하며 구비서류를 차량 등록 사업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반시 과태료과 부과되오니 참고 하세요.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