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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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 자유게시판

by 토파니 2020. 9. 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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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혼률 증가와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늘어나면서 편부, 혹은 편모의 제한된 경제활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입법취지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12조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의 한부모가족 자녀의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유기란 “배우자가 정당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등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2.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 배우자를 가진 자(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3.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 배우자

4. 미혼모 또는 미혼부(단,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

5.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 자(실종선고, 가출 또는 행방불명,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6. 가정폭력 등에 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

7.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8.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와 아동인 자녀(18세미만)로 구성하는 가족

9.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 차상위한부모가정이란?

 

위의 1. 한부모가정의 경우에 해당이 되면서(혼자인 모 또는 부) 2. 18세미만(취학의 경우는 만 22세 미만)

의 자녀와 함께사는 경우로 3.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자동차(월 100%)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서비스 안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대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 ․ 미혼 한부모 가족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 ․ 미혼 한부모가 자녀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양육비 상담지원 → 합의지원 → 소송지원 → 이행지원 → 이행 모니터링 등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서비스 서비스 내용

양육비 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또는 협의성립 지원

법원의 양육비 확정 판결에 따른 이행지원 및 이행여부 모니터링 확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및 비양육부모의 양육책임에 대한 인식개선

양육비 이행 지원에 관한 제도 연구, 프로그램 지원 등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궁금 사항 문의

전화, 방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 및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 등 가능

- 상담전화(지역번호 없이 1644-6621) 등 참조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5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7층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전용상담전화

 

 

 

 

한부모 가족 신청 방법 안내
신청방법 : 거주지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대상 및 절차
본인 또는 친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신청 > 통합조사(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 지원결정 > 통지 > 급여서비스(지급) > 변동관리 > 지급 계속 또는 중지
제출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소득ㆍ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제공신청서 (청소년한부모에 한함)
⑤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⑥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⑦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신청기한 연중

  •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편부, 편모 모두 해당)
  •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병역의무 이행 중일 경우 병역의무 기간 가산한 연령 미만까지)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는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녀로 인정되면 지원 가능
  • 소득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연도별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할 경우, 신청자격 및 선정대상이 됨

청소년한부모란 24세이하의 한부모(미혼모)입니다. 청소년한부모가 아닌 일반 한부모가구란 25세이상의 한부모입니다. 조손가족이란 한부모가족과 가구원인 손자녀의 나이기준은 만 18세미만이며, 손자녀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의 부양자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됩니다. 조부모나 외조부모의 나이의 경우 25세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25세에 조부모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결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

 

 

2020년 법정한부모가족 지원기준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은 총자산 - 가구별 특성 지출비용 및 부채, 주거 재산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
부채는 개인 간의 거래는 인정하지 않음.
자산은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일반재산, 금융 재산, 등이 포함됨.

 

2020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현재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준은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의 52%,
증명서 발급대상자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의 60%임
(비현금성지원등-임대주택 및 즉시지원전세임대신청대상임)

 

○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복지급여액

 

○ 조사

 

 

 

 

 

 

법정 저소득 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항목

지원사항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만 25세이상 미혼부모와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5만원)

학용품비

▷ 중 ․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8만3천원

생활보조금

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부모가족 월5만원


- 추가양육비(조손가족, 25세 이상 미혼가족의 5세이하 아동) ☞ 1인당 월 150,000원 추가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 ☞ 실비전액

- 교통비(중고생) ☞ 86,400원 / 3월,6월,9월,12월

 

기타 저소득 부모가족 지원 사업(타부처 및 기관 지원 사항)

사업명

지원내용

신청 및 문의

교육비 지원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 주민센터

임대주택 주거지원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

▷ 주민센터 → LH공사

(☎ 1600-1004)

도시가스요금 경감

42.5원/㎡할인혜택

(신청일 익월1일부터 요금경감적용)

국가스공사

(☎ 1588-1604)

전기요금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 주택용전력 정액감면(월1만6천원 도.동절기2만원)/심야전력(갑):31.4%감면/ 심야전력(을) 20%감면

차상위계층 : 주택용전력 정액감면(8000원(동절기 1만원) 도)/ 심야전력(갑): 29.7%/ 심야전력(을):18%

국전력공사

(☎ 123)

이동통신요금 감면

핸드폰요금 감면 지원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1가구당 총 4명까지)

▷ 각 이동통신사 →

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연소득 360만원 미만 대상자 건강보험료 경감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차상위 정부양곡지원

정부양곡할인지원

▷ 주민센터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및 주민등록증재발급 수수료 면제

▷ 주민센터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30%감면

▷ 교통안전관리공단

(☎ 1577-0990)

 

한부모가족 혜택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아동양육비

만18세 미만의 아동

(2001.1.1이후 출생 아동)

아동 1인당 200,000원/

매월 20일 지급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아동 1인당 150,000원/월

매월 20일 지급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81,000원/연

연1회 3월20일 지급

*지급일 이후 신규책정자는 책정월말 지급

중고등학생 교통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86,400원/분기

- 지급시기 : 3월,6월,9월,12월 20일

- 1일 1,440원 / 연 240일 지원(자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사업)

고등학생 학비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교 입학금(신입생), 수업료 실비

학교계좌로 지급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으로서 생계비를 지원받지 않는 가구

가구당 50,000원/월

매월 20일 지급

(복지시설 입소 문의는 구청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와 중복 지원되지 않음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청소년한부모 :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 이하인 가족 (2020년도 기준 1995.1.1 이후 출생한 한부모)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의 만18세 미만 아동

아동 1인당 350,000원/월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한부모 가구의 가구주로서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된 자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 지원(학원등록비+교재비)

-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반드시 수강과 관련한 검정고시를 지원하여야 함

청소년한부모 고교생교육비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는 청소년한부모

고등학교 교육비(실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기초수급권자인 청소년한부모가구이면서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가구

- 아동 만 24개월까지 지원가능

가구당 100,000원/월

학업·취업훈련·취업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주거지원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국민임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저소층에게 장기간(30년)임대

LH공사 (☎1600-1004)

SH공사(☎1600-3456)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기간 별도 있음)

영구임대

무주택 세대주로 수급자, 한부모 등

영구임대 목적으로 보증금, 월 임대료 조건으로 거주가능

기존주택 매입임대

무주택 세대주로 수급자,한부모 등

주택공사가 매입한 기존주택을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공급

기존주택 전세임대

무주택 세대주로 수급자,한부모 등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와 소유자가 계약체결 후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서울형 주택바우처

서울시 1년이상 거주자로 월세 거주자

월 임대료의 일부 지원,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SH공사에서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저리로 융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자립지원

사업명

대상

지원내용

비고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단사업참여자

월 본인저축액:5만원 또는 10만원/정부지원금 매칭

해당 동주민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신청기간 별도 있음)

희망플러스통장

6개월이상 근로소득있는 수급자, 차상위(한부모)

월 본인저축액:10만원(수급자:5만원 가능)

기간 : 3년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기간 별도 있음)

꿈나래통장

만18세이상 서울거주 수급자 및 차상위 중 만14세이하 아동 부모

월 본인저축액 : 3만원/5만원/7만원/10만원

기간 : 3년/5년(10만원일 경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기간 별도 있음)

 

 

■ 기타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비고

도시가스 요금 경감

-취사전용 : 840원/월 할인

-취사·난방 겸용 : 12,000원/월 할인(12~3월)

3,300원/월 할인(4~11월)

서울도시가스(☎1588-5788)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신청일 익월 1일부터 요금경감적용

전기요금 할인

월 최대 8,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한국전력(☎123)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이동통신요금 감면

1만1000원 기본 감면에 월 이용요금의 35%를 추가로 감면받아 월 최대 2만1500원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복지전화신청용 수급자증명서”

발급후 통신사에 방문제출

건강보험료 경감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10%~30%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정부양곡지원

매달 초 20Kg을 19.410원에 구입 가능(본인직접신청)

동주민센터 신청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센터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50% 감면

교통안전관리공단(☎1577-0990)

문화누리카드

개인당 9만원 (2014.1.1.)이후 출생자

주민센터,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신청(☎1544-3412)

2020.12.30.마감

푸드마켓

월1회 서비스 이용(생필품 묶음,본인이 원하는 물품 선택가능)/푸드마켓 직접 방문

주민센터에서 이용신청서 작성(대기 기간 있을 수 있음),

‣구청 승인‣푸드마켓 이용(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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