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은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목차
1.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2.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추가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5만4,100원의 학용품비 지원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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