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의 종류와 혜택(2021년)
차상위 계층의 종류와 혜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가구원별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이며, 현재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아래와 같으며 이 모든 지원 제도는 가구를 단위로 하여 각 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15년 7월 맞춤형급여 도입 시, 차상위계층 기준은 15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변경 예정.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 사업(의료비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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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6.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