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의 종류와 혜택(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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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의 종류와 혜택(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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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20. 12. 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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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의 종류와 혜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가구원별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이며, 현재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아래와 같으며 이 모든

지원 제도는 가구를 단위로 하여 각 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15년 7월 맞춤형급여 도입 시, 차상위계층 기준은 15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변경 예정.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및 대상자>


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 사업(의료비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이 속한 가구


② 차상위 자활사업(일자리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중에서 자활근로 참여를 신청한 자

 

③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6급 장애인이 속한 가구


④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부모 중 한쪽 부모와 18세미만(취학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⑤ 우선돌봄 차상위 지원사업
→ 법정 차상위계층(상기 4가지 차상위 계층)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120% 이내인 가구

 

위에서 말씀드린 차상위계층에 선정이 되면 의료비 경감, 일자리, 장애수당 등 각 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전기요금・이동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과 정부

양곡 할인지원, 문화누리카드 발급, 영구임대 및 전세임대지원 등의 여러 가지 감면 및 지원혜택이

있으므로 각 기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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