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장례비 지원(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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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장례비 지원(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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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20. 1. 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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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장례비 지원(2020년)

 

2020년 맞춤형 기초 생활수급자 선정 기준(단위 : 원/월)

비고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 급여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 급여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 급여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 급여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생계급여=중위 소득 30%, 의료 급여=중위소득 40%, 주거 급여=중위소득 44%

교육 급여=중위 소득 50%, 한 부모 가구 중위 소득=52%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은
각 동사무소에서 하시면 되며 지자체마다 조금씩다르지만 거의 75만원 지급이 되십니다.

신청일로 부터 약 7일정도 소요되며 통장사본 첨부하여 사망신고 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돌아가셔서 장례지원을 받으시려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나눔복지장례지원단으로 연락하세요.

수의. 관. 장의용품등 무료 지원이며 1급 장례지도사가 무료 재능기부로써 상조회사처럼 장례 지도를 해드리며 실제 사용하시는 실비만 청구를 하므로 상조회사 및 장례식장 대비 약2~3배 저렴하게 장례를 치루실수 있게 도와드리며 사후 행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협약장례식장 20~50%할인 해 드리며 또한 회원가입이나 불입없이 임종후에 바로 제일먼저 연락주시면 장례식장 선정 및 운구 무료 제공으로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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