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를 양육을 위한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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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를 양육을 위한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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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20. 1. 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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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를 양육을 위한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한부모가정 심사기간은 연초나 학기초에는 좀 더 길어질 수 있으나 법에서 정한 한부모가족 심사

기간은 휴일과 공흉일을 제외한 14일 이내이며 필요에 따라 최장 30일까지 심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일과 연휴 명절 등의 적용에 따라 최대 6~7주 정도

까지 걸리 수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과 같은 지역에 따라서도 심사시간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같은 온라인 신청을 하는 방법과 본인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복지담당자에게 신청에 따른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온라인신청 등을 통해 관련 신청서류와 제출 서류 등을 1차 검토 받게되며

시.군.구청의 통합사례조사팀(복지 조사팀)으로 이관된 이후 다시 서류심사 및 조사팀의

가정방문을 거쳐 가.부 결정 및 정부부처에 결과를 상신하게 되면 수급 개시 또는 거부

통보를 받게 됩니다.

보통은 사례조사 담당자가 가정방문을 하기 전까지가 상담 부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조사관이 방문을 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몇 일 정도 후에는 보통 수급지원 결정 등이

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안내되어 나오는 기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임대소득이나 기타 금융이자

소득 및 이혼에 따른 양육비 및 정기 지원금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 한부모가정 자격신청은 부 또는 모가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일 때 신청가능합니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을 보면 2인가구 기준 2,814,449원이며, 3인가구 기준

3,640,915원 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에 적용되는 사항으로는 근로소득 외에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부채,

자동차, 금융재산 등 여러가지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지원사항은 아동양육비가 만13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2만원과 추가 아동양육비 그리고

학용품비와 생활보조금 등이 지원되며, 교육비지원과 임대주택 및 주거지원과 도시가스나

전기요금 할인, 이동통신요금감면,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및 기타 다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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