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한부모가정 혜택 및 자격조건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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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한부모가정 혜택 및 자격조건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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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20. 1. 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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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한부모가정 혜택 및 자격조건 총 정리

 

□ 2019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부채, 자동차, 금융재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참고로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산정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해당 주민센터에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 아래 지원 내용은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와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1인당 연54,100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추가적으로 교육비 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도시가스요금 경감, 전기요금할인, 이동통신요금감면,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차상위 정부양곡지원, 민원서류 수수료면제,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이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선정기준과 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연령 기준이 연나이에서 만나이로 변경됨을 유의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추가적인 제출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먼저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서류를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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