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집을 나간지 3년 됐고요
시댁에 어머님에게 남편이 진빚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빚갚으라는
전화가 하루에도 10여통이 온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주소가 따로 되어있고
남편은 시댁에 주소가 되어있고요
시어머님이 저에게 피해가 갈까봐
이혼을 해야할꺼라고 하네요
고스란히 피해를 제가 볼까봐요
현재 남편은 신용불량자에...파산직전까지 가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고......그 빚이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까봐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혼을 준비중인데 서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집나간 남편대신 시어머니가 이혼할수있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법원을 가야하는지, 파출소에 가서 집을 나간지 년 됐다고 먼저 신고를 해야하는지 ?
여러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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