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결혼7년차남자입니당 제게는 자식두명두있습니당8살5살여자아이 전얼마전 토요일에이사를하였습니당
그리고3일뒤 전입신고와 집수리겸 회사에 조퇴하고
오후1시경 집에오게되었습니당 근데 현관문을열고
집에들어가니 현관엔 모르는남성운동화가있고 그걸본후 안방으로향했습니당 문이잠겨있었습니당
문을열고들어가니 와이프와 이불을띠집어쓰고있는
벌거벗은 남성이있었습니당 근데 지금 간통법이폐지되어 민사를걸어야되는데 이걸루도 승소가가능한가요?와이프의변명은 친구사이이고 아무일없었다고하는데 내집에서 모르는남자와 와이프가같은방에
그것도그남자는 벌거벗고있었습니당 소송가능할지 승소가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와이프는 가정주부이면
상대남자는아는게없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입니다
그리고 제가화가나서 그남자와 와이프폭행으로
경찰서조사두받은상태입니다 두사람들로부터
위자료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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