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판결후 10년이 넘었는데 양육비 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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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판결후 10년이 넘었는데 양육비 청구 가능여부?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0. 11. 2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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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성격 차이로 합의 이혼 했습니다. 당시 2살배기 딸아이 하나 있었는데 합의 내용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때 까지 매달 양육비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조건은 한달에 한번씩 아이와 만날 수 있게 하는 거였습니다. 합의 이혼 당시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은 아이 엄마의 요구로 아이 엄마에게 줬구요.

 

한데 이혼 후 재산 정리 과정에서 아이엄마가 살림을 너무 방탕하게 한게 원인이 되서 집의 보증금까지 다 날린 상황이라 언쟁이 심하게 오갔는데 아이엄마가 먼저 앞으로 애 얼굴 볼 생각 하지 마라! 하는 바람에 저도 그럼 나도 니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아이 얼굴 안보고 살겠다

 

대신 양육비는 꿈도 꾸지 마라! 하고선 10년이 넘도록 서로 연락 조차 하지 않았고 심지어 서로의 연락처도 모르고 살아 왔습니다.

 

궁금한건 만약에 지금에 와서 아이 엄마가 제게 법적으로 양육비 청구를 한다거나 했을때 그게 법적으로 제가 지급해 줘야 하는가 하는겁니다. 어디 쉽게 꺼낼 얘기도 아니고 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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