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지원’ 신청 기간 연장..신청하세요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지원’ 신청 기간 연장..신청하세요

‥ 자유게시판

by 토파니 2020. 11. 5. 13:13

본문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지원’ 신청 기간 연장...지원 기준도 완화

11월 6일까지 온라인·방문신청
소득 25%이하 감소 가구 신청 가능

2차 재난지원급 '긴급생계비지원' 신청 기간이 일주일 연장됐다.

 

2차 재난지원금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저소득층 대상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 신청 기간이 일주일 연기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제4차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의 기준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박인석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소득감소율 기준 대폭 완화와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기준 개선안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 신청 기간이 일주일 연장됐다. 당초 10월 30일 신청 마감이었으나 11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원기준은 완화됐다. 기존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였으나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청 시 구비 서류도 국세청 등 공적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소득·재산 및 소듞 감소 여부, 기존 복지 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하여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주말 포함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가능하며 읍면동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민관협력체게,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상위계층 등 대상 적극 발굴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을 독려하기로 했다.

 

박인석 대국민지원관은 “지역 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워낳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에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