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오랜 외도로 이혼소송중인 여직원과 업무적.사적인 통화를 하고, 몆번 제차로 집에 데려다주며,업무적.사적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였습니다. 남편이 이상한 느낌을 느꼈는지 여직원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여,집에서 여직원이 통화하는 모든 내용들을 녹음한뒤 저랑 통화한거라 생각되는 부분을 정리하고.저를 미행해서 저희집을 알아낸뒤, 제가 출근후 아이 엄마가 혼자집에 있는 시간에 찾아와,당신 남편과 내와이프가 바람핀다고 , 문 열고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협박을 했습니다.인터폰으로 그사람 이야기를듣고 전화로 통화하며.녹취한 내용을 문자로보내주며,증거가 많다며,계속 협박하였습니다. 그다음날에는 제가근무하는 회사에 아침 일찍와서 자기 와이프랑 그남자가 바람핀증거가 있다고,소란을 피우고 갔습니다. 현재 그여직원은 창피함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남자를 협박죄나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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