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은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한 이혼이다. 협의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또는 지원에 가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이 지난 후 판사 앞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다. 법원에서 이혼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별도로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법적 효력을 가진다. 만약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은 무효가 된다.
재판상 이혼은 법률상 이혼 사유가 있을 때 부부의 일방이 청구하는 것으로,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①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② 배우자를 고의로 유기한 때
③ 배우자나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신의 직계 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면 소송을 하기 전에 가정 법원에서 먼저 이혼 조정을 하게 된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조정이 안 되면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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