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용돈때문에 이혼소송 낸 배우자(남편)
법원 "혼인관계 파탄 인정…이혼해라"…위자료는 인정 안해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A씨는 B씨와 만난 지 7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다. A씨는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모두 B씨에게 갖다줬고 한 달에 10만∼20만원씩 용돈만 받으며 생활했다. B씨는 가정주부로 있으면서 돈 관리를 도맡아 했다. A씨는 용돈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워 아르바이트로 건설 현장 노동일을 하기도 했다. 결혼한 지 4년 가까이 되던 해 겨울 어느 날 폭설로 근무지에 비상이 걸려 A씨가 퇴근하지 못하고 다음날 집에 갔는데, B씨는 몸이 아픈 자신을 혼자 뒀다고 불만을 나타내며 지병을 치료하겠다고 친정에 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며칠 뒤 갑작스러운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 가려고 아내에게 병원비 10만원을 송금해..
‥ 이혼사례
2021. 4. 3.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