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양육권 재산분할
협의이혼시 양육권 재산분할 문제 총 정리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협의 이혼을 하게 될 때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부분으로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것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셔서 법적 검토를 통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
‥ 이혼사례
2020. 5. 9.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