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안하고 변호사 선임하여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합의 이혼하러 만나기도 싫고 해서 위자료 소송으로 변호사끼리 통해서 이혼소송하고자 하는데요. 아이가 3살,2살 이렇게 있구요.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해 제 몸에 상해 입은 사진이 있긴한데 그것도 증거가 될수있는지요? 심한 상해는 아니고 그냥 빨간 수준이구요 머리에 피 난적도 있긴 한데 시어머니가 실제로 와서 후시딘 발라줬구요 제가 매트위에 피난거 찍었었긴한데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혼전임신도 제가 원해서 했던게 아니고 남편이 임신 가능성있단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어쩔수없이 결혼하게 된 케이스구요. 제가 육아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아이 둘 있는데 공부하겠다고 육아휴직을 하는 바람에 한 달에 100정도 주다가 나중에는 50주고 육아휴직 6개월이 끝나니 다시 일하러 갔구요. 한 달에 최소 생활비가 220은..
‥ 이혼사례
2020. 12. 25.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