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한부모가정의 주거급여 및 자격조건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주거급여 및 자격조건 한부모가족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지원결정 및 급여지급 여부 결정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청소년한부모 가족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2016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16년 기준 중위소득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생계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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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5.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