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불이행 이혼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저는 초혼이고 저의 현남편은 과거 이혼후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 갖고왔습니다. 현재는 아이는 전처와의 면접교섭권을 갖고있는 상태이지요. 저와 재혼후에 아이를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현남편과 이혼하면서 아이의 친권/양육권 모두 갖고온다면 아이와 전처(아이친엄마)의 면접교섭권은 소멸되나요? 그리고 면접교섭권 불이행 이혼 후 아이를 만나게 한다면?
‥ 이혼사례
2020. 12. 5.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