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채무(빚,대출) 관련, 숙려기간 단축 여부
안녕하세요. 옛날부터 아버지의 알코올 만취상태에서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해 결국 이혼을 하게되어 현재 숙려기간을 진행중인 가정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양육비도 위자료도 한 푼 안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양육비와 위자료를 전부 포기하시고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만 받겠다고 하셨는데요. 갑자기 아버지께서 이혼 숙려기간중 집을 담보로 5천만원을 대출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집에 빚이 있었고 그 빚은 어머니께서는 전부 감당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숙려기간중 아버지께서 갑자기 집을 담보로 5천만원을 대출했다고 통보하셨습니다. 절대 집을 안 주겠다고 하십니다. 어머니와는 전혀 상의되지 않은 채무입니다. 질문1. 이런 경우 아파트의 빚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어머니가 아파트를 재산 분할로 받게되면 어머니가..
‥ 이혼사례
2021. 1. 6.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