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채무(빚,대출) 관련, 숙려기간 단축 여부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이혼시 채무(빚,대출) 관련, 숙려기간 단축 여부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1. 1. 6. 16:51

본문

 

 

 

 

 

안녕하세요. 옛날부터 아버지의 알코올 만취상태에서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해 결국 이혼을 하게되어 현재 숙려기간을 진행중인 가정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양육비도 위자료도 한 푼 안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양육비와 위자료를 전부 포기하시고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만 받겠다고 하셨는데요.


갑자기 아버지께서 이혼 숙려기간중 집을 담보로 5천만원을 대출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집에 빚이 있었고 그 빚은 어머니께서는 전부 감당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숙려기간중 아버지께서 갑자기 집을 담보로 5천만원을 대출했다고 통보하셨습니다. 절대 집을 안 주겠다고 하십니다. 어머니와는 전혀 상의되지 않은 채무입니다.


질문1. 이런 경우 아파트의 빚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어머니가 아파트를 재산 분할로 받게되면 어머니가 저 5천만원도 갚아야 하나요?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숙려기간 중 대출을 받으신건데요? 그리고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그 5천만원의 빛도 어머니가 분할해서 받아야하나요?


질문2. 아버지가 술을 드신 뒤 하는 폭언을 듣기 너무 괴롭습니다. 매일매일이 불안한 일상입니다. 녹취록은 있습니다. 숙려기간에도 술을 드시고 어머니께 폭언을 하십니다. 이런 경우 숙려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3. 아버지가 어머니에겐 능력이 없다며 저희 양육권을 주려고 하시다가 갑자기 변심으로 주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하십니다. 만취상태까지 가시는 일이 허다합니다. 저희는 제발 어머니에게서 자라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4. 어머니는 예전에 아버지께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집에 있는 사진에 그걸로 인해 생긴 멍자국이 나와있습니다. 당시 경찰도 집에 출동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몇년 전에 있었는데 이것도 이혼 사유에 포함이 될까요?


질문5. 아버지가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려 하시는데 그렇다면 강제로 지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혼하러 가셨을때 저희 양육권을 받고 집을 받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도장 찍고나서 말을 바꾸셨어요.. 갑자기 채무도 생겼고요.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