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의 재산분할 & 재혼가정의 친권 양육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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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의 재산분할 & 재혼가정의 친권 양육권문제

‥ 이혼사례

by 토파니 2021. 3. 2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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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의 친권 양육권

 

 

재혼가정이 이혼하게 되면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 지정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부모가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느냐는 자녀와의 애착관계, 자녀의 나이와 자녀의 의사 등 자녀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요소가 참작되어 친권 양육권자가 지정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둘 사이의 자녀가 아닌 자녀에 대해 친권 양육권을 다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친모 또는 친부 중에 문제가 있고 자녀가 계모 또는 계부와 살기를 원하고 계모 또는 계부 또한 이를 원할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계모 또는 계부가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받기도 합니다.

 

 

재혼가정의 재산분할

 

재혼가정은 재혼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혼 후 각자 소유했던 재산이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재산분할을 해야 할까요? 전혀 재산분할을 받아 나올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 감소했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에 함께 쓰였고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점이 있다면 그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혼 시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에 대해서 재산분할에 포함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재혼가정의 이혼 시 친권 양육권자 지정 문제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혼가정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및 재혼 전의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의 변동이 잦았던 경우 이혼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저희 이혼전문법률사무소는 재혼가정의 이혼사건에 경험이 많아 어떤 아픔에 고통받고 계신지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합니다.

 

저희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서울 광주 포천 춘천 강릉 안동 경주 상주 대구 김해 양산 하동 여수 순천 남해 구미 전주 대전 천안 아산 제주도 전국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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