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의 집이 있습니다.
저는 양육권, 친권 포기하고, 재산분할만 원합니다.
이미 1차례 이혼 소송 들어가서 취하한 경험이 있습니다.
남편 주장은 결혼전 가져온 돈을 10년에
그걸 가져온 자신이 60프로 기여도가 있고, (2억)
결혼 후 대출 (1억)
현재 남은 현물이 2억을 안넘으니 60% 40%로 나눠주겠다 합니다. 이번에도 소송해봤자 돈만 날리는 거라며 자신이 계산한대로 공동명의 집은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해주고 4천만원 정도 받아서 깨끗하게 서류 정리해달라고 합니다.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 7000,
최근 시댁 부모님이 집사라고 도와주신 현금 8000을 본인의 계산대로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주식은 제가 모은 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퇴사)
58000 (예상 집값)
-33000 (대출)
-8000 (부모님돈)
-7000 (마이너스)
+1700 (bmw 2012년)
+800 (벤츠 2012년)
+800 (주식?)
-----------
13300
이고 저 금액의 1억 3천 300의 40프로 가져가라는데..
저는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배우자의 바람으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0) | 2020.11.13 |
---|---|
결혼1년차 배우자 아내의 바람으로 재산분할, 양육권, 재산분할,이혼소송 (0) | 2020.11.12 |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중입니다, (0) | 2020.11.04 |
아내의 외도 남편은 법적책임 없을까요? (0) | 2020.11.04 |
결혼14년차입니다. 이제 이혼하고 싶어요..조언좀해 주세요 (0) | 2020.10.31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