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잦은 바람으로 이혼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곧있으면 3개월간의 소송이 끝나가는데 남편은 일때문에 출석을 못한다고 하네요
이혼할생각도 없어보이고요
여하튼..갑자기 연락와서 미루자고하네요
이혼 서류는 처음부터끝까지 제가준비했었는데 동사무소,법정등 왔다갔다하며 힘들게 서류를 준비했거든요..
만약 남편이 그날출석을 못하게되면어떻게되나요??
미루게되면 그 서류를 처음부터 싹 준비해야하나요?
그리고 그 바람폈던 증거를 법정에 보여줘야하는데..언제어디서 보여드려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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