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정" 이란?
이혼,별거,사별,미혼모의 발생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을 말합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한 아동을 조부 및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정 뿐만아니라 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도 한부모가정에 해당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며, 자녀가 취학했을 때는 만 22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자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 취학했다면 병역의무 기간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소득 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되어야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해당되니 아래에
2020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표]
구분 |
2인 |
3인 |
4인 |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299만 1980 |
387만 5770 |
474만 9174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52% (복지급여 지원) |
155만 5829 |
201만 5400 |
246만 9570 |
기준 중위소득 60%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 |
179만 5188 |
232만 5462 |
284만 9504 |
|
청소년 한부모가정 |
기준 중위소득 60% (복지급여 지원) |
179만 5188 |
232만 5462 |
284만 9504 |
기준 중위소득 72%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 |
215만 4225 |
279만 0554 |
341만 9405 |
한부모가정 혜택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이어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경우 혜택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양육비를
월 20만원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의 만 5세이하 자녀는 1인당 월 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경우
가구당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자녀 1인당 연 5.42만원의 학용품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혜택 (청소년 한부모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정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 월 35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의
자립촉진 수당을 비롯해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교육비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청소년 한부모가정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때,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을 때,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당을 받을 때에는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관할 거주지의 주민센터 (준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준비서류: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증명서류 등 )
한부모가정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카페 내에 이혼정보 뿐만아니라 이혼후의 삶에 대한 정보까지 다양하게 포스팅되어 있으니 천천히 둘러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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