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기준 최종수정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가)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민지원 정책
감면대상
2020년 나라미 가격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4만 원 → 474.9만 원으로 2.94% 인상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4000원 → 142만5000원, 주거급여 36만5000원 → 41만5000원 (서울) -
-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4% → 45%로 올라 -
-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0%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0일(화)에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근로· 사업소득 30% 공제)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의결하기로 하였다.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0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19년 44%),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2만5000원,
의료급여 190만원, 주거급여 213만7000원, 교육급여 237만5000원 이하이다.
일반재산기준은 대도시의 기본재산 공제액은 5400만원에서
6900만원, 중소도시는 3400만원에서
4200만원, 농어촌은 29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지역유형별 주거용 재산 한도액의 경우 대도시는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20% 늘어나고,
중소도시는 6800만원에서 9000만원(32.4%),
농어촌은 3800만원에서 5200만원(36.8%) 각각 오른다.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완화된 기본재산 적용
재산가액 인상시 3년간 추가 보장
사적이전소득 반영기준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 후원자 등의 지원 :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 시 초과금액은 정기지원 사적이전 소득으로 반영
정기적 지원이란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수급(권)자가 6회 이상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함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은 부양의무자는 지원금 전액, 친인척
등은 “월별 지원금액 총합 중 수급(권)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초과금”을 정기
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올해 기준 138만4061원(’19년)에서 2020년 142만4752원으로 올랐으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여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척추), 초음파(자궁·난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한편,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본인부담 도입 등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 한 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2020년 45%로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인상하였다.
< 2020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월) |
||||||||
구 분 |
1급지 (서울) |
2 (경기‧인천) |
3(광역시‧세종시) |
4 (그 외 지역) |
||||
1인 |
26.6 |
(+3.3) |
22.5 |
(+2.4) |
17.9 |
(+1.6) |
15.8 |
(+1.1) |
2인 |
30.2 |
(+3.5) |
25.2 |
(+2.6) |
19.8 |
(+2.0) |
17.4 |
(+1.3) |
3인 |
35.9 |
(+4.3) |
30.2 |
(+3.0) |
23.6 |
(+2.3) |
20.9 |
(+1.5) |
4인 |
41.5 |
(+5.0) |
35.1 |
(+3.4) |
27.4 |
(+2.7) |
23.9 |
(+1.9) |
5인 |
42.9 |
(+5.2) |
36.5 |
(+3.6) |
28.5 |
(+2.7) |
24.9 |
(+2.0) |
6인 |
50.4 |
(+6.3) |
43.0 |
(+4.1) |
33.1 |
(+3.5) |
29.1 |
(+2.4) |
* 괄호는 2019년 대비 증가액임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그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1% 인상하기로 의결하였다.
< 2020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
수선비용 |
’19년 |
378만 원 |
702만 원 |
1,026만 원 |
’20년 |
457만 원(+79만 원) |
849만 원(+147만 원) |
1241만 원(+215만 원) |
○ 교육급여는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2020년에는 약 60%
인상하기로 하였다.
- 이는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중학교에 비해 약 1.6배가 더 소요되는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다.
- 아울러,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4%만큼
인상하기로 하였다.
< 2019년 및 2020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최저 교육비 |
1인당 지급금액(연간) |
비고 (’19년 대비) |
|
’19년 |
’20년 |
||||
초등학생 |
부교재비 |
13만1208원 |
13만2000원 |
13만4000원 |
1.4%↑ |
중학생 |
20만8860원 |
20만9000원 |
21만2000원 |
1.4%↑ |
|
고등학생 |
20만9000원 |
33만9200원 |
62%↑ |
||
초등학생 |
학용품비 |
7만494원 |
7만1000원 |
7만2000원 |
1.4%↑ |
중․고등학생 |
8만826원 |
8만1000원 |
8만3000원 |
1.4%↑ |
|
고등학생 |
교과서대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
수업료 및 입학금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 한편, 지난 7월 19일 개최된 제57차 위원회에서는 수급자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5세~64세 대상 근로소득 공제 신규 적용 및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등 2020년 기초생활보장 관련 주요 제도개선 예정사항이 보고되었다.
○ 이는 각종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갖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을 보다 많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 이날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내년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차 종합계획(’21~’23)을 수립하는 해이다”고 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일하는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
- 포용적 복지국가구현을 위한 ’20년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내용과 추진 방향 -
<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개요 > ※ 1분위 소득 개선을 위해 국가재정전략회의(’19.5.16)에서 논의한 (부양의무자 기준) 최초로 수급권자 가구 특성 기준으로, 수급권자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근로소득공제) 25~64세 수급자 대상, 20년만에 생계급여 근로소득30% 공제 최초 적용 (기본재산 공제)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을 10년만에 대폭 확대 (주거용재산 한도)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 ’13년 이후 처음 확대 (부양비 조정) 부양비 부과율을 동일하게 하면서, 부과비율도 인하(30%, 15% ⇨ 10%)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재산(일반·금융·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을 대폭 인하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월 7일(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20년 제도 개선 사항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밝혔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난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던 당시 생활보호법을 개선하며, 권리로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되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은 기존 시혜적 성격의 공공부조를 권리로서 보장하고 빈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
□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년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 특히, 2017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년간, 급여별 보장성을 강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시행하여 비수급빈곤층 43만 명**을 새로 지원하였다.
* 현금급여(생계·주거) 기준, 1인당 월 평균 급여액은 (’01) 10.1만 원 → (’19.7) 39.1만 원(387%↑)으로 증가
** 생계․의료 7만 명, 주거 36만 명(’19.7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수는 (’01) 142만 명 → (’19.7) 184만 명으로 법 제정 이후 최다
※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17.8.10) 보도자료 참고
< 연도별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 수 현황 > : 붙임 참조
□ 앞으로도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 2020년 생계급여와 관련하여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20년 복지부 생계급여 예산안 기준)
1. 최초로 수급권자 가구 특성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적용 사례(예시) > |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ㅇ 이를 통해 1만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1억)·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치들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특성(노인, 장애인 등)에 따라 결정되어 수급자 가구의 특성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ㅇ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실상 처음으로 수급권자 가구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 이는 향후 비수급빈곤층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에 전환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 한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19.6월~) 결과를 바탕으로 비수급 빈곤층 규모를 재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에 추가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19.4월 ~ ’20.7월, 1.8만 가구 대상)
2. 25~64세 대상, 20년 만에 근로소득공제 최초 적용
< 적용 사례(예시) > |
□ 현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인 근로연령층(25세~64세) 생계급여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를 20년 만에 최초로 적용한다.
ㅇ 이를 통해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생계급여는 보충성 원칙에 기반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그 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어 근로소득공제가 없다면 수급자 관점에서는 총소득 동일하므로 근로유인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ㅇ 따라서 관련 규정 최초 제정 당시(2000년)부터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 산정에서 차감해 주는 근로소득공제를 규정했다.
ㅇ 하지만, 그간 공제제도 적용이 계속 유보되어 왔고 장애인, 노인, 24세 이하 청년 등 특정대상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해 왔다.
□ 내년 20년 만에 최초로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전면 적용을 통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강화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의 근로를 통한 자활이라는 제도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3. 기본재산 공제액 10년만에 대폭 확대
< 적용 사례(예시) > |
□ 그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대폭 확대된다.
ㅇ 이를 통해 약 5,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인상 동시 적용시)
< 기본재산 공제액 변화 >
|
현 행 |
‘20년(예정) |
증 가 |
대도시 |
5,400만 원 |
6,900만 원 |
1,500만 원 |
중소도시 |
3,400만 원 |
4,200만 원 |
800만 원 |
농어촌 |
2,900만 원 |
3,500만 원 |
600만 원 |
□ 기본재산 공제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다.
ㅇ 그러나, 그간의 물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기본재산 공제액은 지역유형에 따라 최소 10년(대도시), 최대 16년(농어촌) 동안 인상된 적이 없어 생활수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내년 기본재산 공제액의 대폭 확대를 통해 물가 상승 등 그간의 국민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급여수준 향상과 추가적인 신규 수급자 지원을 할 계획이다.
4.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13년 이후로 처음 확대
< 적용 사례(예시) > |
□ 그간의 최저주거면적 전세가 상승율을 고려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을 확대한다.
ㅇ 이를 통해 5,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동시 적용시)
< 주거용 재산 한도액 변화 >
|
현 행 |
‘20년(예정) |
증 가 |
대도시 |
1억 원 |
1억2000만 원 |
2,000만 원(20.0%↑) |
중소도시 |
6,800만 원 |
9,000만 원 |
2,200만 원(32.4%↑) |
농어촌 |
3,800만 원 |
5,200만 원 |
1,400만 원(36.8%↑) |
□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주거용 재산의 환산율이 가장 낮아 주거용 재산 인정범위가 넓을수록 수급자 선정 및 급여수준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유리하다.
< 수급권자의 재산 종류별 적용 환산율 >
주거용 재산 |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제외) |
금융재산 |
승용차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ㅇ 그러나, 현행 주거용 재산 인정범위는 2013년 이후 인상된 적이 없어 생활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 내년 주거용 재산 한도액 인상을 통해서도 주거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급여수준 향상과 추가적인 신규 수급자 지원을 할 계획이다.
5. 부양비 부과율 형평성 제고 및 인하
< 적용 사례(예시) > |
□ 성별 및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부양비 부과율을 동일하게 하고, 동시에 현행보다 부과비율 자체를 10%로 일괄 인하한다.
ㅇ 이를 통해 기존 약 5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 된다.
□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로부터 부분적인 도움을 받고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ㅇ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수급자의 소득(이전소득)으로 산정 후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ㅇ 그러나 그간 부양비 산정시 아들 및 미혼의 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30%, 혼인한 딸에게는 15%로 부양비율을 차등 적용,
- 성별 및 혼인 여부에 따라 부양비 부과 차이가 있어 형평성측면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 부양비 부과율 주요 연혁 >
연 도 |
부양비 부과율 변동 이력 |
2000 |
아들 및 미혼의 딸 50%, 혼인한 딸 30% |
2001 |
아들 및 미혼의 딸 40%, 혼인한 딸 15% |
2009 |
아들 및 미혼의 딸 30%, 혼인한 딸 15% |
2020(예정) |
10% 일괄 적용 |
□ 내년부터 성별 및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부양비 부과율 적용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과율 자체를 10%로 인하하여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탈락 방지와 급여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6.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대폭(50%) 인하
< 적용 사례(예시) >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재산(일반·금융·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 한다.(현행 4.17% → 변경 2.08%)
ㅇ 이를 통해 1만2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 된다.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
|
주거용 재산 |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제외) |
금융재산 |
승용차 |
현행 |
월 1.04% |
월 4.17% |
||
‘20년(예정) |
월 1.04% |
월 2.08% |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낮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 탈락하여 비수급빈곤층이 되는 경우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ㅇ 당초 2022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하기로 결정했었으나(‘17.8월「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발표시)
ㅇ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빈곤층 문제를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는 2019년 추가경정예산 배정을 통해 2019년 9월부터 조기 시행 중이다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보유한 재산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하고 수급자의 급여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2020년에는 이상의 제도 개선사항 시행과 함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ㅇ 사회적 논의*를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진행하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20.하반기)
* 종합계획 추진의 법 근거 조항 있으면 써주세요~
* (예시 논의안) ①추가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방안, ②1~2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가구균등화지수 개선방안, ③기준중위소득 산출 개선방안 등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포용적 복지국가의 토대가 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 제정 이후 20년간 빈곤계층의 ‘최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ㅇ 그간의 대상자와 급여수준의 확대를 위한 제도의 변화과정은, 포용적 복지 국가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과정을 이행했다는 지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라고 의의를 부여하였다.
ㅇ 또한 법 제정 20년만의 근로소득 공제 전면 적용 등 20년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제도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생활을 한층 더 보장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ㅇ 아울러 “여전히 존재하는 비수급빈곤층, 낮은 보장수준 등을 감안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기대했던 수급자 권리의 완전한 보장이라는 목적을 다시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고 언급하며,
ㅇ “국민의 기본생활을 온전히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의 과감한 완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정부내 협의를 거쳐 내년 제2차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백내장 노안수술 부작용100세 시대.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요즘 노안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40-50대 이후의 시력에 대한 생각도 많이 변하고 있는 추세다. (0) | 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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