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혜택(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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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혜택(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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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20. 3. 1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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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혜택 총 정리(2020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의 지원대상 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미혼·이혼이나 사별로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아동 양육비 등 급여지원은 중위소득 52% 이하의 경우 가능합니다.

참고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모 또는 부와 자녀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경우), 지원 가구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부)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의지와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양육의 연장 선상에 있는 자녀’로 간주하여 지원 가구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의 특수성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친지 등에게 보내어 주소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양육에 대한 의지와 의사(예를 들어 보호자의 정기적·간헐적인 양육비 원조 또는 만남(연락) 등)가 있음을

확인한 후 지원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질문자님의 가정이 별도 주민등록이 되어있더라도

양육의 연장선으로 보아 한부모가족 선정 가능한지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 2020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지원대상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부채를 조사하며,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참고로 재산은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포함),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산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지역별로 기본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산 조사로 기본재산액을 초과한 금액은

종류별로 산출방식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부채 등 복합적인 요건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의계산 결과는 질문자님이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0년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 아래 지원내용은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와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1인당 연54,100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추가적으로 교육비 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도시가스요금 경감, 전기요금할인, 이동통신요금감면,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차상위 정부양곡지원, 민원서류 수수료면제,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이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선정기준과 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연령 기준이 연나이에서 만나이로 변경됨을 유의

이 외에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전기요금·이동통신요금 감면 등 요금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공급 우선순위 등이 가능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가족이 이용 가능한 정부 서비스의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책자에는 영역별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9년 발간자료이지만, 해당 책자를 참조하시면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이해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자료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는 복지서비스의 신청자의 자격 및 조사 결정, 상담과 신청 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지자체를 통해 정확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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