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기초 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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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기초 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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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파니 2020. 3. 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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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선정 기준(2020년)

2,020년 맞춤형 기초 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단위: 원/월)

비고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 급여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의료 급여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주거 급여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89

교육 급여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중위 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25세~64세까지의 소득액 할인

25세~64세까지는 소득에서 30% 공제한다.

적용되는 복지는 의료급여를 뺀 생계, 주거, 교육 급여다

예를 들어 100원의 소득이 있다면 생계, 주거, 교육 급여 선정 시 30% 할인해 70원으로 적용해도 의료 급여 선정 시에는 할인하지 않고 100원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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