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부터는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기 급여도 인상됩니다!
이르면 3개월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부모가 한명이란 이유로 '인센티브 수혜 대상'에선 제외됐습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250만원)을 급여로 지급합니다!
4~6개월, 7~12개월 급여는 각각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50%(상한액 12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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