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비 위자료와 재혼부부의 자녀 재산분할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와 재혼부부의 자녀 재산분할 재혼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신고한 상대 배우자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재된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①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③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 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이전의 특유 재..
‥ 이혼사례
2020. 3. 19.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