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혜택(2020년)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혜택 총 정리(2020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의 지원대상 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미혼·이혼이나 사별로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아동 양육비 등 급여지원은 중위소득 52% 이하의 경우 가능합니다. 참고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모 또는 부와 자녀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경우), 지원 가구로 선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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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9.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