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자동차기준 특례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대상자 → 2000cc미만으로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일 경우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재..
차상위계층 자동차기준 특례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대상자 → 2000cc미만으로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일 경우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재산 기준을 적용 차상위자활 대상자 - 아래의 차량은 환산율을 월 100%로 적용하지 않고 일반재산 기준을 적용 →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 차령이 10년 이상 *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자유게시판
2020. 9. 25. 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