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차량 구입시 부가되는 세금의 종류 입니다. 특별소비세 : 차량구입가의 10%(2000cc이하는 5%) 교육세 : 특별소비세의 30% 취득세 : 취득가액의 2% 등록세 : 취득가액의 5% 자동차세 : 차종,년식,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됨 면허세 : 배기량에따라 다르게 책정됨 현재 장애인 본인이나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할때 자동차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특별소비세 *대상 : 장애1~3등급 , 시각장애 1~3급, 국가유공자 1~7급, 고엽제 후유증 수당대상자 *범위 : 모든 승용자동차(배기량 무관) *본인명의 및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공동명의 가능 ▶공동명의 대상 범위 :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or 직..
‥ 자유게시판
2020. 9. 8.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