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결합해서 부동산을 돌려주면?
이혼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로 소유권 이전을 해 준 부동산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당사자 간에 잘 살아보자고 합의하여 재결합할 경우 이혼할 때 명의이전해 준 부동산을 되돌려 받는 경우가 있다.이때 세무서에서는 그 부동산 등이 당초 이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판단되면 양도소득세를, 무상으로 이전되었다고 판단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이혼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재결합으로 인해 이혼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를 대신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거래된 것이 아닌 만큼 부동산 등 매매 의 계약 해지와 같이 보면 된다. 처음의 거래인 이혼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를 대신해 이전한 소유권이 재결합함에 ..
‥ 이혼사례
2021. 4. 9.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