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로 이혼소송 및 상간남 위자료 소송
아내의 약 2달간의 주말마다 외박을 하여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카드내역을 약 2달간 지켜본 결과 바람이 난거 같았습니다. 카드내역을 토대로 술집을 찾아 보았고 CCTV에는 남자와 같이 술을 먹고 있는 장면과 최근에는 아이까지 데리고 술집을 간 모습을 CCTV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카드내역을 보면 전국을 돌며 모텔인근에 편의점에서 결재를 하였고, 다음지도로 확인결과 모텔 모두 모텔 부근이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상간남자 연락처를 알게되어 왜 유부녀를 만나냐? 처음에는 인정을 안하였고 증거 있냐는식으로 어이없게 대답을 하였지만 같이 다니는 사진을 보여줬더니 인정을 하였습니다. 증거자료 1. 녹취록 ( 유부녀인지 인지하고 만난 3~4번 사실 인정 ) 2. 카드사용내역 ( 전국 곳곳의 술집 및 편의점..
‥ 이혼사례
2020. 10. 10.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