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한부모가족 혜택 (청소년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 한부모가정" 이란? 이혼,별거,사별,미혼모의 발생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을 말합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한 아동을 조부 및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정 뿐만아니라 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도 한부모가정에 해당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며, 자녀가 취학했을 때는 만 22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자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 취학했다면 병역의무 기간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소득 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되어야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해당되니 아래에 2020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표] 구분 2인 3인 4인 2020년 기준 중위소득 299만 1980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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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7. 19:55